1. 신청 자격
□ 신청 가능 지역 :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구 신청 가능
□ 공통 자격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며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팀)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 2019년 10월 31일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예비창업팀 - 대표자(변경 불가) 및 팀원(사업자미등록자) 구성
□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기 창업자로 신청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한 경우,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업종의 사업자(개인·법인)를 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 기업 업력 판단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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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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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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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 개업일부터 업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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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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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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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 제외)
2) 신청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징수 유예 포함)
3) 하단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신청 과제가 동 사업의 지원 분야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4)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동일 내용의 사업을 수행 중인 자
5)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6)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GBSA 포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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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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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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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은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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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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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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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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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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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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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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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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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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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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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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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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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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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세부 내용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
☞ 선정평가를 거쳐 평가 점수 상위 기업 2개사에는
약 1,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차 순위로 선정된 6개 기업에는
약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각각 지급함
· 협약 체결 후 사업화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 사용 용도 : 시제품 제작비, 홍보·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분석·인증비, 기자재 구입‧임차비, 재료비 등
□ 공용 창업 공간 입주 지원 (1개사 한정)
☞
최종 성과 평가(`19. 10월 예정) 점수에 따라, 점수가 높은 참여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기회를 부여하여
최종 1개사 입주 확정
· 입주 후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매 6개월 단위의 사업 평가 실시
· 오피스106은 8개사가 공동 사용하는 창업 공간으로, 현재 7개사가 기 입주 완료되어 1개 공석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오피스106
· 개방형 사무실 공간(파티션 구분형)
· 책상 1개, 의자 2개, 캐비닛 1개, 공용 복합기·정수기 각 1개 지원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1층 평면도 - 입주 위치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