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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ㆍ지원사업

경기도 업사이클 소재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업사이클 소재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행사 상세 설명
행사 상세 설명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사업 -
2020 경기도 업사이클 소재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경기도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혁신 기업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하여 도내 폐자원의 재자원화 및
  경기도 업사이클 산업 고도화 기여

 
□ 지원 대상
◦ 경기도 폐자원(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현수막, 폐지 등 최소 1개 품목)을 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지원 규모 : 총 2개사, 1개사당 최대 40,000천원 지원(국비 50%, 도비 50%)

□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지원 범위
사업화 자금
지원
▪ 공간 임대비, 홍보·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40,000천원)
※ 참여기업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기 타 ▪ 교육실, 세미나실 등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시설 대관료 30% 할인 지원

□ 지원 자격
 ◦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현수막, 폐지 등 최소 1종의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기술을 실용화·사업화하고자 하는 과제
   - 기술 성숙도(TRL) 5~9단계 이상의 제품·기술을 보유해야 함



2.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0. 4. 24.(금) ~ 5. 12.(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 이지비즈(http://me2.do/GnVZiJ8Y) 온라인 참가 신청

□ 제출 서류 (붙임 참고)
구 분 세 부 내 용
필수 서류
(공 통)
1. 사업계획서
2. 기업 및 과제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www.gov.kr),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발급 가능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6. 최근 2개 회계연도 재무제표(`18~`19 또는 `17~`18)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인정
기타 서류
(해당 시)
1. 공장등록증명원
※ 신청 자격 중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신청 자격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0. 1. 1. 이후 발급분 제출
3. 가점 증빙서류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4.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세부 일정 및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 요건 검토(적격자 선별) 1차 서류 평가
4.24(금) ~ 5.12(화) 5.13(수) ~ 5.17(일) 5.15(금) 예정
       
추가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선정 결과 발표 2차 발표 평가
5.28(목) ~ 6.4(목) 5.27(수) 5.22(금) 예정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중간 보고, 최종 성과 평가 사업비 정산 및 잔액 반납
6.4(목) ~ 12.4(목) 9월, 11월 11 ~ 12월

※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3.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경기도 폐자원(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현수막, 폐지 등 최소 1개 품목 선택)을 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자격 기준 세부 내용
제품·기술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현수막, 폐지 등 최소 1종의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기술을 보유해야 함     ※ 경기도 폐자원 활용 연계 예정
기술 성숙도(TRL) 5~9단계 이상의 제품·기술을 보유해야 함
소 재 지 ‘주 사무소’, ‘등록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거)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 기업(대표, 과제 책임자 포함)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2. 동일한 과제로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3.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GBSA 포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내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공개된 경우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 유예 포함)이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흥 등 관련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7. 부도‧파산‧회생 상태인 경우
8.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진행 중인 경우
   (시효 소멸자 제외)
9.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10.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제외, 부채비율 산출 시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 항목은 예외)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 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11.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12.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참고] 기술 성숙도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구 분 단계 정 의 세 부 설 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 기초 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 성능 평가
∙ 시험 샘플을 제작하여 핵심 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 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파일롯 규모(복수 개~양산규모의 1/10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불량률 등 제시
∙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 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제품화
단계
7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 개발의 경우 수요기업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및 신뢰성 평가)
∙ 가능하면 인증기관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사업화
단계
9 사업화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4.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총 사업비 = 사업화 지원금 + 참여기업 대응자금(현금)
 ◦ 사용 용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분석·인증비, 홍보·마케팅비, 공간 임대비, 전시·박람회 참가비 등
   - 사업화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사업비 내 비용 지출 인정)
   - 선정된 사업화 과제에 대한 비용만 인정, 타 제품·기술 관련 소요 비용은 정산 시 불인정
 ◦ 사업화 지원금 : 1개사당 최대 40,000천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금 신청 : 최대 40,000천원까지 신청 가능(지원금 사용 계획에 의거)
   -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 산정
 ◦ 참여기업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 최종 선정 시 참여기업 명의의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체크카드 개설 후 참여기업 대응자금 입금
      → 해당 증빙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계상 예시 >
구 분 사업화 지원금 (A) 참여기업 대응자금 (B) 총 사업비 (C)
산출식 A ≤ C × 0.8 B ≥ C × 0.2 C = A + B
금 액 40,000,000 10,000,000 50,000,000
비 율 80% 20% 100%

□ 기타 GUP 시설 사용료 할인 지원 등
 ◦ 참여기업 대상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GUP) 시설 대관료 30% 감면
명 칭 대 관 료 (원)
오 전 오 전 오 후 오 후
9:00 ~ 13:00 30% 할인 적용 13:00 ~ 18:00 30% 할인 적용
창작의광장 60,000 42,000 75,000 52,500
교육실 56,000 39,200 45,000 31,500
세미나실1 52,000 36,400 40,000 28,000
세미나실2 24,000 16,800 20,000 14,000
 

5. 선정 및 협약 체결

□ 선정 절차
 ① 요건 검토 :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자 탈락 처리
 ② 서류 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 제외 대상 및 가점 여부,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를
     2차 발표 평가 대상자로 선발
   - 가점 사항(최대 6점)
구 분 증빙서류 가점
이노비즈 인증기업 이노비즈 인증서 1점
벤처기업 지정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또는
경기도 유망 환경기업 인증기업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또는
경기도 유망 환경기업 인증서
각 1점, 최대 1점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해당 시) 각 1점

   - 평가 항목 : 사업 계획 적정성, 사업 적격 여부 및 기술 수준, 정책적 적합성 등

 ③ 발표 평가
   - 1차 서류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선정된 기업이 지원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후보자에 기회 부여
   - 평가 항목 : 사업 추진 역량, 제품·기술의 사업성, 소재 공급 연계 적합성 및 사업계획 효과성 등

 ④ 최종 선정
   - 발표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 기업 2개사 선정 및 지원 금액 조정
※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 협약 체결
 ◦ 사업화 협약 : 최종 선정 기업 2개사는 사업계획 등 서류 보완 및 추가 서류 제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사업화 협약 체결
 ◦ 업무 협약 : 경기도 업사이클 소재 수급 협력을 위한 경기도, 시·군, 선정 기업 간 업무 협약 체결 예정
 ◦ 최종 선정된 기업 2개사는 경과원이 통보한 기한 내에 사업화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선정된 기업 2개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구매 시장 진입을 위한 자격 인증 취득 권장
 ◦ 다음 사항에 해당 시 협약 체결 불가, 해지, 사업비 환수 등 조치 가능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보고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 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정당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 수행 포기
4. 천재지변, 부도·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계속 수행 불가능
5. 사기, 허위 계약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경우
6. 참여기업이 협약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7. 참여기업이 지원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8. 참여기업이 통보받은 기한 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산금 반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협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유의 사항

□ 사업 참여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술 성숙도(TRL) 1~4단계 과제 신청 불가
 ◦ 허위 사실 기재, 증빙서류 누락, 고의 횡령, 부당 수취 등 참여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환수, 협약 해지, 사안에 따라 향후 참여자에 대한 지원 대상 배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는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 절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안내 예정
 ◦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시·군 폐자원 수급 연계 예정(경기도청 자원순환과, 「지역 맞춤형 업사이클 시범사업」 연계)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점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최대 1회에 한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ㆍ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참여기업에게 있음
 ◦ 신청기업 명의로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

 

7. 접수·문의처
구 분 내 용
서류 제출 및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담당자
M. upcycle@gbsa.or.kr T. 031-299-7907
공고 확인 및 접수처 http://me2.do/GnVZiJ8Y
  
  
【붙임】 1. 공고문(원본)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기업·과제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양식 1부